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으로 적발될 경우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된다. 지역 편차나 공무원들의 성향 차이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 하지만 <오버워치> 이용등급 사태는 조금 다르다. 관련 법 위반 내용이 같지만 처분 결과가 지역별로 달라 문제다.

먼저 A PC방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경찰 조사 당시 참고인 조사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 원인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는 생각이지만, 이 역시도 납득이 어려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또 B PC방의 경우에는 A PC방과 마찬가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구청으로부터 15일의 영업정지 처분까지 통지 받았다. 행정기관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절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벌금까지는 가지 않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C PC방은 특이하다. 최근 검찰로부터 100만 원의 벌금을 통지 받을 상황에 처했는데, 구청으로부터 1차는 경고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까지는 내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만 영업정지 처분은 받지 않는 것이다.

A, B, C PC방 모두 위반 내용은 같다. 게임물의 연령별 이용등급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 결과가 모두 다르다.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처분 결과가 이렇게 다른 것은 고의성에 대한 여부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최근에도 경찰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았는데, 한 PC방에서 고객들이 업주에게 초등학생이 이용등급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는데도 방치한 상황에 대한 문의였다”며 “이러한 상황은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은 당연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경찰이나 구청에서 문의가 오면 PC방 단체에 안내한 것과 똑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며 “문화부가 수사기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사례별 유형에 따라 처분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처분 결과가 모두 다른 것에 대해 PC방 업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법 집행이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법리적인 소명이 어려운 PC방 업주들을 중심으로 높은 수위의 처분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PC방 업계 안팎에서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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