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하 콘텐츠조합)이 최근 발생한 <오버워치> 이용등급 위반 경찰 신고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을 공개했다.
문화부는 PC방 단체인 콘텐츠조합의 ‘<오버워치> 단속에 대한 가이드라인 요청’ 등과 관련해 주의 의무나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5조 및 제26조에 따라 게임물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는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화부는 PC방 바탕화면 및 출입구 등에 등급구분을 위반한 게임물 이용금지 안내문 게제, 업소 내 방송장비 등을 이용한 안내 및 계도, 업소 내 순찰 등 관리·감독 강화, 위반 사례 적발 시 명의 도용피해자(부모 등)에 통보해 주의 조치 등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문화부는 PC방 업주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리 감독의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반사례가 발생하거나 위반 행위를 조정하거나 방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PC방 단체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추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당장은 문화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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