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10년 간 화재를 20% 줄이기 위해 노래방, 스크린골프장, 산후조리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침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회 법질서·안전관리계장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 저감 종합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

화재 저감 종합대책은 향후 10년 간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화재발생률을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노래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등을 전면금연 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은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된다.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또 전기안전시설에 대한 점검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킨다. 현재 PC방은 사업자등록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5년 주기로 반복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능형 소방용품 개발 지원 확대, 연령별 맞춤형 화재예방 안전 교육 실시, 안전 확인 스티커 배포, 소방 관련 건축법령 위반 시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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