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각 소방서에서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비해야 할 전망이다.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소방시설은 비상구, 비상로, 방화시설 등이다. 특히 비상구, 복도, 계단, 방화문 등의 피난시설이 폐쇄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비상로 등에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미리 제거해야 한다.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이용하는 ‘비파라치’의 활동도 증가할 전망이다. 비상구 관리 뿐만 아니라 방화문의 자동폐쇄장치(완충기)를 제거했거나 문고정장치(도어스토퍼)를 따로 부착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이미 일부 PC방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PC방 업주들은 관련 시설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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