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게임으로의 편중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PC방에서 새로운 게임이나 비인기 게임에 가맹할 경우 상품 선택과 사용기간, 추가 포인트 규모와 소멸 시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용량이 많지 않은 비인기 게임 일부에서 가맹 시 추가 지급되는 포인트는 물론 PC방 업주가 충전한 포인트마저 사용 기간을 넘겨 소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PC방은 온라인게임 콘텐츠 재판매 및 프리미엄 혜택 등을 제공 받는 조건으로 게임사에 일종의 가맹비를 지불하고 있다. 이 같은 가맹비는 게임사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르며 보통 지불한 금액만큼의 포인트가 충전되고 사용시간이나 기간에 따라 포인트를 차감하고 있다.

결제 수단과 상품도 다양하다. 게임사들은 보통 5~6 단계로 결제 단위를 나눠 정량 또는 정액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최소 3~5만 원에서부터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상품까지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게임사들은 PC방의 고액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결제 단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무료로 추가 지급한다.

예를 들어 G코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엔씨소프트의 경우 최소 결제 단위인 7만 원을 결제하면 2,000 G코인을, 최대 단위인 99만 원 상품을 결제하면 108,900 G코인을 보너스 포인트로 제공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외에도 상당수 게임사들이 이와 유사한 형태로 PC방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급된 무료 포인트가 사용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다. 상당수 온라인게임사는 이용약관에서 무료 포인트의 사용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PC방에서 1년 이내에 실제 결제 포인트와 무료 포인트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분명한 이익이다. 반면에 1년 이내에 포인트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면 추가 지급된 무료 포인트가 소멸된다. 매장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비인기 게임의 경우 최소 단위로 결제해도 사용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추가 포인트가 소멸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작 게임의 대대적인 PC방 가맹 이벤트에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보인다. 지금까지 상당수 신작 온라인게임은 PC방의 가맹을 유도하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무료 포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해왔다. 문제는 이 가맹 이벤트로 지급된 포인트 역시 사용기간이 1년이라는 점이다.

실제 <검은사막>을 출시할 당시 PC방 가맹 이벤트를 진행한 다음게임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맹 이벤트 당시 추가로 지급된 무료 포인트를 모두 소멸 시켰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상당수의 PC방 업주들은 이용약관에 해당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사전 안내가 없었다는 점에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비인기 게임들에 대한 포인트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당수 게임사는 보너스 포인트가 아닌 PC방 업주가 실제로 결제한 포인트의 사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엠게임의 경우 이용약관에서 실질 포인트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게임사들의 PC방 정책은 사용량이 많은 인기 게임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사용량이 많지 않은 비인기 게임의 경우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PC방 업주가 구매한 포인트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PC방과 게임사의 상생은 상호 신뢰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몇몇 게임사들의 정책은 속았다는 기분을 들게 한다”며 “이 같은 모든 문제점들은 결국 선불로 운영되는 게임사의 PC방 정책 때문으로, 후불제로의 전환을 공론화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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