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와 PC방이 체결하는 가맹계약과 관련해 일부 게임사들의 이용약관에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공인하는 표준약관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공표한 온라인게임 관련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3년 1월에 발표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만이 존재한다. 당시 표준약관이 제정된 배경에는 <디아블로3>가 있다. 장시간의 접속장애로 환불요청이 쇄도하기도 했던 <디아블로3>는 환불규정이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온라인게임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불공정한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은 게임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위 의결로 제정됐다.

하지만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은 일반 게임유저와 게임사가 체결하는 이용약관이다. PC방과 게임사가 체결하는 가맹 계약에는 아직 표준약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PC방 업계에서는 게임사 가맹과 관련해 표준약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2014년 10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이었던 現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게임사의 불공정 약관을 고발했다. 당시 백재현 의원은 게임사의 불공정 약관이 PC방 영업환경 악화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고, 김상훈 의원은 국회가 표준약관을 권고하거나 산업부 차원에서 불공정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PC방과 게임사 사이의 표준약관 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불공정 조항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대부분의 게임사에서 스스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게임사들의 이용약관에는 불공정한 독소조항이 존재하고 게임사별로 내용에 큰 차이가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모 게임사는 이용약관에 환불규정이 없거나 자사의 상품 판매 정책을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 유명 게임사들의 경우 실제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 상품의 명칭 등이 이용약관과 다르고 의미가 불명확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어 PC방 업주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게임사마다 보상규정, 환불규정, 충전 포인트의 사용기간, 무료 포인트의 사용 기간 등이 다르고 용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포인트 사용기간이 지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수백여 종의 게임물, 수십여 개 게임사의 이용약관과 사용 현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PC방 업주가 모든 게임사의 이용약관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실제로 이벤트로 지급 받은 코인이 소멸되거나 현금으로 충전한 포인트까지 갑작스럽게 없어져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한 PC방이 나타나고 있어 하루 빨리 표준약관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