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PC방의 고용 문제와 관련해 학교 재학 여부를 떠나 연나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1997년 출생자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학교 재학 여부를 떠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연나이를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1997년 출생자는 PC방 출입이 허용된 시간 내에서는 얼마든지 PC방 아르바이트 근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당수 PC방 업주들은 해가 바뀌면서 1997년 출생자의 출입 및 고용 기준을 두고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고용도 학교 재학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냐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일부 PC방 업주들은 지자체로부터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에는 1997년 출생자를 고용할 수 없다고 안내를 받은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PC방을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으로 규제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재학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다른 법령에서는 입법발의 취지와 법안의 성격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는 있다”며 “하지만 고용문제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올해부터 1997년 출생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서의 규제가 없는 한 자유롭게 근무와 고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안내했다.

일선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PC방이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사실에 대해 다른 기관에서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고용노동부에서 조차 고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첫 해에는 이 같은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법률 내용과 다른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혼란을 겪은 바 있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청소년 고용문제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의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안내 받았을 경우에는 담당부처의 담당관에게 다시 문의해 안내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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