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졸업 전이라면 무조건 야간 출입 불가능
- 정상적인 고3 학생의 경우 고용 가능하지만, 야간 근무는 불가능
- 혼란 없앨 수 있는 법안 국회 계류 중, 19대 국회 회기 내 처리되어야…

연초를 맞아 PC방 업계가 청소년 출입 및 고용 문제로 또 다시 혼란을 겪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 혼란은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청소년’의 개념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가 가장 큰 원인이다.

현재 PC방의 청소년 고용과 출입 기준은 각각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다.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이 두 법안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혼란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성인’으로 간주한다. 올 2월에 졸업하는 고3 학생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이에 해당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술·담배는 가능하지만 야간에 PC방에 출입하지 못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진다.

또 PC방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상 성인에 해당하는 현재 고3 학생들의 경우 고용이 가능하지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 야간에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무는 시킬 수 없다.

이 같은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12년 11월 30일 백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2012년 12월 6일 전병헌 이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의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하게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긍정적인 검토결과도 나왔다. 입법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무난하게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PC방 업계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당연히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 폐기 위기에 몰렸다. 4월 총선 이후에는 국회 회기가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모두 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 재입법절차를 밟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많은 PC방 업주들이 국민신문고나 국회의원의 홈페이지, 정부부처의 게시판, 국회 게시판 등에 해당 법안들을 처리해 달라는 게시물을 등록하며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국회가 총선 정국이 되었지만 국민여론을 의식한 국회에서는 그동안 총선을 목전에 두고 민생법안들을 대규모로 처리한 전례가 있다”며 “입법절차를 밟기 시작한다면 무난하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여 PC방 업주들이 먼저 국회에 적극적으로 처리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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