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방본부가 보도자료까지 발표하며 모든 소방력을 화재 예방 강화와 출동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불법사행성도박장 화재 때문으로, PC방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화재의 불똥이 정상적인 PC방까지 튈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최근 석유난로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로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해 난방기기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의 한 PC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예로 들며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업소는 정상적인 PC방이 아닌 고스톱과 포커류 게임을 주로 취급하는 불법도박장이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PC방으로 표기해 보도했지만 공중파 TV의 보도영상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불법도박장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지난 12월 27일에는 경남 창원의 성인PC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언론에서 성인PC방으로 표기해 정상적인 PC방과 구분했다. 다만, 연이은 화재 소식에 소방당국이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우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실 정상적인 PC방의 경우 화재 발생 확률이 높지 않다.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큰 피해로 번지는 경우도 드물다. 24시간 근무자가 상주해 있고 PC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쉽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발생한 화재는 대부분 정상적인 PC방이 아니거나 방화사건 이었다.

PC방 업계에서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이다. 과거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노래방 화재 사고 이후 실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관련 규제가 크게 강화됐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이 때 만들어진 제도다.

PC방 등록제 시행 이후 PC방으로 위장한 불법 사행성 도박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불법도박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PC방 화재’로 오인 받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의 관리 부재로 인한 도박장 화재 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PC방까지 강도 높은 규제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창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성인PC방은 야한 동영상을 서비스하는 형태의 음성적인 시설이며, 대전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형적인 불법도박장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사고들은 PC방으로 위장한 도박장을 양성화한 PC방 등록제와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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