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으로 위장한 불법 업소 중 하나인 일명 ‘성인 PC방’에서 성매매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및 행위의 처벌 위반)로 박모씨(32)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3일 대전 서구의 한 건물에 일반 PC방으로 위장한 ‘성인 PC방’을 오픈하고 여종업원 A씨(32)를 고용해 한 사람 당 4만 원을 받고 15분간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유사성행위는 영업장 내 마련한 4개의 밀실에서 이뤄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예약을 통해 미리 돈을 지급하고 유사 성행위를 받던 남성 1명도 함께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건물 밖에는 ‘성인 PC방’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PC방으로 위장한 불법 업소들이 이제 성매매에까지 나서고 있어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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