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업자의 충전금 거래정보 외부 기록·관리
9월 시행 앞두고 게임사·항공사·백화점도 긴장
금융 당국 “소비자 보호 위해 선불업자 ‘먹튀’ 방지할 것”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이 ‘선불충전금 정보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은 금융결제원 등 제3자가 업체로부터 이용자 선불충전금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받아 보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불업자의 ‘먹튀’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전금법은 ‘머지포인트’ 환불대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업체의 등록 요건과 선불금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업종 기준이 사라지고, 가맹점 수도 1개 이상이면 등록 의무가 있다. 대신 포인트 발행잔액·발행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업자로 범위를 좁히기로 했다.

현재 언급된 선불업자는 항공사, 게임사, 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난 3분기 기준 약 3조 원에 달하는 항공마일리지가 규율 대상에 포함되고, 일평균 1조 원이 넘는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기존 선불업자는 충전 거래 정보를 외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게임사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게임사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도 선불충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결제원이나 신용정보원 등 공적인 기관이 거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별로 거래 잔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아직까지 전금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선불충전 시스템을 사용 중인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전금법 개정안은 PC방 업계와도 관련이 없지 않다. 게임 서비스를 위한 충전식 결제가 게임사들의 PC방 상용화 표준으로 자리잡은 상황이며, PC방 역시 이용객들에게 선불충전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금융당국의 전금법 개정안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웃나라인 중국에서는 근린생활업소의 선불충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중국소비자협회는 지난 14일 헬스장·골프장·미용실·교습소·식당·마트 등에 널리 퍼진 선불충전 운영으로 인해 매장 폐업 시 환불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급증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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