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서장 김현정)는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2월 16일 밝혔다.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을 가진 K급 소화기는 식용유 등 기름 화재 시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을 형성해 화염을 차단하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막는 주방 맞춤형 소화기구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 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ㆍ군사시설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를 1대 비치하고 25㎡에 해당되는 다른 구획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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