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소상공인 보호 협력 체결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 등 PC방 업계도 억울한 사례 줄어들 전망

자영업·소상공인들이 나이를 속이는 청소년 걱정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업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담배, 숙박, 콘텐츠 업종 등에도 억울한 소상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범위를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개 중앙부처(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거론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생토론회 직후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영업자의 신분 확인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14일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행정처분 면제규정을 법령개정 전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결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행정처분을 당하는 편의점 업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에는 담배, 숙박, 콘텐츠 제공 등 유사 분야에서도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17개 광역자치단체는 행정처분 면제가 현장에서 즉각 작동하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자치단체에 이를 전파하기로 했다.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년보호법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 식약처는 법령에 포함된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 조문을 상반기 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원활한 개정 작업을 위해 법령심사 전 과정을 지원한다.

숙박 분야 공중위생관리법, 콘텐츠 분야 게임산업진흥법·공연법 등은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법제처와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법률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광역지자체의 행정처분 담당관들을 포함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번 선량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 취지 및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정부 부처가 서로 칸막이를 허물고 원팀으로 행동하겠다. 관계기관들과 지속 협업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