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업주만 때려서는 청소년 일탈 막기 어려워
업주 제재 처분 면제하는 개정안 통과되도 개선 가능성 의문

족발집에 행정처분을 안겼던 청소년들이 반성은커녕 유흥가를 돌아다니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한 족발집 사장님의 사연이 화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족발집 업주라고 소개한 A씨는 ‘청소년은 무죄, 난 벌금 ’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청소년 주류 판매로 단속에 적발됐다는 사연을 소개했다.

A 업주는 “오후 10시 30분쯤 이미 술에 취한 여성 두 명이 가게에 방문했고, 진한 화장 때문에 알바생이 그들을 성인으로 생각했다”라며 “부족한 일손을 채우느라 주방 바깥에서 벌어진 일을 인지하지 못했다. 고의로 10대에게 술과 족발을 파는 행위를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알바생의 실수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제 가게에서 벌어진 일이고 법은 법이니 겸허히 받아들이려 한다. 저는 그 알바생을 탓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A 업주는 “제가 겸허한 마음으로 울분을 참아내려고 노력하는 동안 해당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 술집에서 먹은 술과 안주 사진을 공유하고 있다”라며 “우리 가게에서 적발이 되고 3일이 지났는데도 반성은커녕 열흘 내내 술집을 돌아다니고 있어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술집을 누비고 다니는 미성년자들은 무죄이며 담배를 피운다. 그 미성년자들은 현행법이 보호해준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의 맹점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자영업자는 A 업주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말 인천에서는 미성년자 남녀 학생들이 10만 원 이상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신분증 확인을 안 하셨다’는 조롱성 쪽지를 남기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업주에게 벌금형과 행정처분을 내리고 문제의 청소년들에게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덕분에 이와 비슷한 일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PC방은 야간 출입, 일반음식점은 주류, 편의점은 주류·담배 등 청소년 관련 준수사항이 있는 업종에서는 그동안 쌍벌제의 필요성을 수없이 주장해왔다.

대통령실이 “청소년에게 속은 업주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법제처는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등 6개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쌍벌제 내용이 담기진 않았다.

해당 개정안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혹은 도용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었을 뿐이다. 개정안의 내용 자체는 환영할 만하지만 청소년들의 범법 행위에 제동을 거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자영업자들은 청소년들의 일탈에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