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도 하지 않고 월급 달라고 협박하는 면접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순간 효력 발생하지만, 취소 사유 있으면 무효

출근을 하루도 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월급 요구와 협박까지 당했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공개됐다. 또한 해당 알바생은 면접 후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자영업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출근을 안 했는데 월급을 달라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면접을 보고 출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초상을 당했다며 장례를 치르고 출근한다고 해 느낌이 좋지 않았지만 그러라고 했다”라고 말을 꺼냈다.

이어서 “며칠 뒤 또 연락이 와서 유품을 정리해야 한다며 다음날 출근한다는 통보하길래 이번에도 그러라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가족이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며 결국 출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 새 직원을 구했고, 당시 일을 잊고 있었다. 그런데 그 면접자가 메신저로 “월급을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A씨는 “어이가 없어서 대꾸했더니 계속 자기 할 말만 하다가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했다. 정말 별의별 사람이 있다고 느끼는 요즘”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A씨는 해당 면접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를 공개하기도 했다. 메신저 내용에는 “전화를 안 받으셔서 카톡으로 연락드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본가로 아예 내려가봐야 할 거 같아서 출근을 못할 거 같아 연락드렸어요. 일은 오래 못했지만 일하는 동안에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라는 문자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도 황당하지만 “혹시 일했던 급여는 오늘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몇시쯤 입금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 안 주시는 거면 급여를 안 주시겠다는 걸로 알고 저도 노동청에 신고하겠습니다”라고 황당함을 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알바생 채용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알바생이 출근하지 않았어도 효력이 발생해 급여를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

노무 전문가들은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며 “만약 이번 사연의 면접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A씨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 계약 취소”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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