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여야 이견 첨예… 내일 본회의 불투명
17개 단체 3,500명 집결, 한국인터넷PC카페조합 이사진 참여

중대재해법에 반발하는 중소상공인 3.500명이 국회 앞에 모였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월 31일 국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하면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으나, 국회는 해당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영세한 동네 업종들도 참여했다. PC방 업종은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진이 대표로 참석했다. 중기중앙회는 전국 각지에서 총 17개 협단체, 약 3,500명의 인원이 참여했다고 추산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 중에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사업주가 충분한 예방 조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국회에서 유예안의 여야 합의가 무산돼 지난 27일부터 산업재해가 많은 제조업, 건설업 외에 동네 PC방과 식당, 카페 등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PC방 업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 일색이다. 중대재해법은 본래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현장에 적용된 법으로, 동네 장사인 PC방과 관련성이 극히 낮은 법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PC방 업주 대다수는 이런 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는데, 이번에 중대재해법이 업종이나 직종을 특정하지 않고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라면 누구에게나 적용하고 있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 곳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면서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진은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업주를 구속해 처벌하는 것보다 업종별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나아보인다”며 “매장에서 재해 사고가 나면 무조건 변호사를 구할 수밖에 없다. 형사사건은 1,000만 원이 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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