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의 탕후루 옆 탕후루 가게 오픈에 자영업자들 격앙
다수의 자영업·소상공인들 “동종매장 거리 제한하는 법 필요해”

최근 유명 유튜버가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같은 업종의 매장을 개점하려다가 ‘상도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동종업종 거리제한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동일한 업종의 매장을 인근에 오픈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상도덕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욱이 탕후루 가게로 논란이 된 유튜버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한 홍보 계획을 밝히면서 “망하는 것도 경험”이라고 언급해 가뜩이나 불경기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해당 가게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는 한 누리꾼은 “집 근처 탕후루 가게에 갔다가 사장님을 만났는데, 최근 탕후루 인기가 떨어지면서 반토막난 매출에 힘들어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누리꾼들은 “상권 분석도 하지 않고 탕후루 가게 옆에 똑같은 탕후루 가게를 여는 것은 유명인의 횡포다”, “유튜버에겐 가게를 차리거나 망하는 것이 경험이고 콘텐츠일 수 있겠지만, 옆집 사장님에겐 생업이다”, “대다수의 자영업자는 가게가 한 번 망하면 재기하기가 무척 어려운 일이다”, “한 건물 내에 같은 업종은 불법 아니냐” 등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이번 이슈가 큰 주목을 받으면서 해당 유튜버는 사과문을 올리고 오픈을 중지한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동종업종 바로 옆에 가게를 개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윤리적 지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이다.

건물 내 업종 제한 약정이 있어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런 행태에 기존 가게의 업주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볼 수도 있겠으나 실제 매출 감소 등 확실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일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법정다툼이 아니다.

실제로 근거리에 같은 업종을 오픈하는 사례는 탕후루 가게를 포함해 거의 모든 자영업·소상공인 업종에서 보고된다. 한 창업 전문가는 “신규 입점자는 독점 업종으로 미리 분양된 상가가 있는 게 아닌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때문에 해당 유튜버는 이미 탕후루 가게를 인지하고 특약이 없는 것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소식을 접한 많은 자영업·소상공인들 “이번 기회에 동종매장의 거리를 제한하는 법이 생겨야 한다”, “근거리 출점 관련 조항이 상가 관리 규약에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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