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제설 탓에 낙상사고 발생 시 업주 책임
역대급 한파,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

지난 주말부터 부쩍 추워진 날씨가 오는 주말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중부지방에서 시작된 눈도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19일 15시 기준 기상청에 따르면 발해만 부근에서 발달한 기압골이 중북부 부근을 지나면서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에 눈이 내리고 있다. 눈은 19일 오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 확대되며, 밤에는 호남과 제주까지 눈이 내릴 전망이다.

수도권에 내리는 눈은 1~3cm가량으로 적으며, 이 외 지역에서도 최대 7cm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북 일부 지역과 제주 산간 등에서는 10~15cm 이상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며, 20일 오전부터는 서해안에 조성된 눈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폭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눈이 내린 이후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한파는 북극 한기가 약해지면서 19일 오전 서울의 기온이 -8.2도를 기록하는 등 다소 누그러졌는데, 눈이 그친 후에는 다시 영하 15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 지하나 2층 이상에 입점한 PC방의 경우 주로 계단을 통해 출입하게 되는데, 눈이 그친 이후에는 계단 전체에 물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그대로 빙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PC방은 매장 밖 상황을 체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단 상태를 확인하지 못해 낙상 사고에 취약하다. 자연재해대책법 27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스스로 제설 및 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이 법에 근거한 조례를 통해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독려하고 있는데, 매장에 출입하던 손님이 낙상 사고를 당할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이번 추위는 21일 절정을 이룬 뒤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요일 오후부터 점차 날씨가 풀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모처럼 맞은 황금연휴를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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