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 활력 제고 위해 민생 규제 개선
한 총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음식점업, 비전문 취업(E-9) 비자 외국인 고용 허용
앞으로 음식점에서도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인건비 부담과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PC방 업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 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여전히 민생 현장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남아있다”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 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다. 다양한 분야의 민생 규제 개선을 통해 서민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대해 서민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50건)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 개선에 눈에 띄는 사항은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한 점이다. 이로 인해 식당(음식점업)에서도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가 일할 수 있게 됐다. 비자 발급과 입국 등의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외국인노동자 고용은 2024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한 총리는 "그동안 직원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했던 음식점에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져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2004년 도입한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는 기업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E-9 비자와 방문동포비자(H-2)를 발급해 입국을 가능하게 한 제도다. 정부는 이번 민생규제 완화를 통해 농축산업·제조업·어업·건설업과 일부 서비스업 등에 국한돼 있던 E-9 비자의 발급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장에 요구되는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은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정부는 세부적인 내용을 오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며, 이날 휴게음식점업을 겸하는 PC방과의 접점이 명확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PC방 업계는 장기간 지속된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무인솔루션 및 조리로봇을 환영하는 분위기와 꺼리는 분위기가 병존하고 있다. 이에 조리인력 고용이 필요한 PC방 업주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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