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적용 시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월 근로시간을 174시간과 209시간 사이에 대립이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년 대비 16.4% 폭등한 2018년도 최저임금은 여러 고용지표에서 고용 침체 및 근로 시간 단축 등의 부작용을 낳으며 양극화만 더 가속시켰다. 이를 보완책 없이 강행한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경질됐다.
문제는 3주 뒤에는 올해 대비 10.9%가 재차 폭등해 2년 만에 무려 29%나 폭등하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이 된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은 물론 국책기관인 KDI와 한국노동연구소조차도 최저임금 폭등에 의한 고용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당장 야권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7월이나 10월로 유예하고 2020년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3% 이하로 인상을 자제하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고용노동부는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확대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마친 상태다. 법원이 한결같이 174시간이 월 근로시간이라는 판례를 내놓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소상공인들은 법원의 판례를 노동부가 인정하길 요구하지만, 노동부는 법원의 판례를 10년 넘게 외면하면서 독자적인 행정해석을 내놓고 있어 법리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충돌의 피해는 힘없는 소상공인이 전적으로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고용동향이 최악의 수준으로 공개된 이후 이재갑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태파악에 나서고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공언했지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기까지 불과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과 행정부의 결단이 절실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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