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아르바이트생 구인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관련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 겨울 성수기 직전이기도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2019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2018년 16.4%에 이어 2019년 10.9% 폭등해 2년 사이 29% 폭등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근로계약서 세부 내용을 허술하게 작성했다가는 인건비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자칫 법률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근로 시작 일시와 급여 기준, 그리고 급여의 구성 항목을 세분화해서 명문화해놓아야 한다. 근로계약 종료 후 흔히 이견이 발생하는 휴게시간 문제 역시 4시간 마다 30분 이상 무급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50분 근무 후 10분 휴게’가 많이 차용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선불결제기 등 자동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카운터에도 직원 휴게시간을 알리는 알림판을 올려놓는 등의 조치도 함께 병행돼야 고용노동부로부터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제공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폭등과 더불어 가장 민감하게 떠오른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준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주휴수당은 현행법에서 금주 만근 후 차주 근로가 확실시 될 때 지급 기준이 성립되기 때문에, 무단결근이나 잦은 지각에 대한 상벌 규정을 명시해 지급 대상/비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매장 및 상권 특성에 따라 특정 기능이나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구인 과정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도 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 허위사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기준을 갖춰놓는 것이 필요하다.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주 14시간 이하로 채용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최저임금 폭등으로 인건비 지출이 커진 것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할 경우라면 이에 대한 근로시간 및 요일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수습기간의 기준도 필요하다. 현행법에서 수습 사용은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최대 3개월 동안 임금의 10%를 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급여는 정상급여가 최저임금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10%가 감해진 급액은 최저임금 기준 90%가 된다. 즉,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의 90%인 6,777원이 되는 셈이다.

이외에도 각종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상벌 조항도 신경써야 한다. 지각, 결근 등은 물론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나 PC 사용 여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감급에 대한 기준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높아진 인건비 지출로 인해 식대 등 각종 상여금도 제외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부도 근로계약서에 포함해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겨울 성수기를 전후해 작성되는 근로계약서는 2019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될 만한 항목 전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돼야 분쟁은 물론 예상 외 지출 증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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