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실 “정화구역 확대해 PC방으로 위장한 사행성게임장 근절하기 위함”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PC방 업계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의원실에서는 일반적인 PC방이 아닌 사행성게임장을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이 지난 1월 17일 국회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일명 ‘정화구역’이라 불리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200미터에서 500미터로 확대하고, 확대된 보호구역 내에는 PC방의 법적 명칭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입점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논란이 됐다.

실제 보호구역이 500미터로 확대될 경우 전국 대부분의 상권에서는 PC방 창업이 불가능해진다. 학교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소도시 역시 학교를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업계 안팎에서는 PC방 말살 정책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정 의원실 측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입법 목적은 주로 1~2층에 위치해 고스톱 및 포커류를 취급하는 사행성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함”이라며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이 같은 사행성게임장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개정안에 그렇게 표기됐을 뿐 정상적인 PC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실은 큰 논란을 경계했지만,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PC방도 규제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입법과정에서 정상적인 PC방과 사행성게임장을 구분하거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이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의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PC방과 사행성게임장을 분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PC방과 사행성게임장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묶여 있어서 일어난 해프닝으로 보인다"며 “일부 PC방 업주들 중에는 권리금 상승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학생들에게 유해한 업종라는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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