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화구역 500미터 확대 개정안 발의
입법취지에서 개정안 내용까지 현실과 동떨어진 전근대적 시각 드러내

일명 ‘정화구역’으로 불리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현행 200미터에서 500미터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큰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사실상 학교가 존재하는 도시에서는 더 이상 PC방 창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의원이 지난 1월 17일 국회에 대표 발의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는 PC방의 법적 명칭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입점이 금지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기존 200미터에서 500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제안이유 설명에서 ’현행법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일정 행위와 시설의 진입을 규제하고 있지만, 최근 학교 주변에 설치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으로 인해 교육환경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바,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보다 높은 범위를 설정해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의 2를 교육감은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는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제8조제1항제2호의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할 수 있다‘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500미터로 확대되는 학교보호구역 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 명확하게 PC방을 일컫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비롯해 경마 발매소, 경륜 및 경정 장외매장,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따른 도박장과 같은 사행행위영업 등을 지정하고 있다. 다만, 부칙에서는 500미터로 확대하더라도 기존 PC방은 그대로 두고, 신규 PC방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되면 사실상 인구가 밀집한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PC방 신규 창업이 불가능해진다. 인구가 밀집한 곳은 학교가 있기 마련이며, 초중고교 수와 분포를 감안하면 500미터 밖은 상권으로서 가치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방 소도시는 더욱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심지어 “산에다 PC방 차리라는 얘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PC방 업계에서는 PC방을 말살하려는 전근대적 시각의 개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회 홈페이지의 해당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의견에는 찬성 의견은 없고 99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만 등록된 상태며, 대부분 ‘반헌법적’, ‘불공정’, ‘악법’, ‘소상공인 말살법’ 등 과격한 표현을 동원해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 페이스북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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