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17세 미성년자, 합의 및 배상에 난항…

PC방 업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캐리어 PC 절도사건의 범인이 검거된 가운데, 피의자가 17세 미성년자라 배상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PC방 업주 A씨는 PC방 커뮤니티를 통해 “범인은 잡혔지만 본체는 이미 헐값에 팔려버린 상태고, 합의는커녕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있다”고 근황을 알렸다.

이에 A씨는 동일한 피해를 입은 PC방 업주들과 의견을 모아 법원에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이끌어 내고,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전라도 일대에서 발생한 ‘PC방 캐리어 절도사건’은 청소년 2명이 여행용 캐리어를 가지고 들어와 PC 본체를 담아 훔쳐 달아난 사건으로, CCTV 영상이 공개돼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시 PC방 업주들은 촉법소년을 사주한 동일범의 소행을 의심했고, 촉법소년일 경우 형사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배상명령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검거된 범인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아닌 17세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한편, 해당 사건이 벌어진 이후 부산에서도 위와 동일한 수법으로 중학생이 모방범죄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범행 직전 CCTV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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