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 의도와 달리 실효성 없다는 지적 잇달아
모바일 및 패키지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아 온라인게임 역차별 논란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10년 전 처음 시행된 ‘셧다운제’의 실효성 부족을 국정감사 현장에서 다시 제기했다. 자녀의 게임 이용은 게임사나 국가가 아닌 학부모가 관리하는 것이 옳으며, 셧다운제의 의도였던 ‘청소년 수면권 보장’ 역시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전용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게임위와 문체부에 셧다운제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전 의원은 “최근 3,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74%가 자녀의 게임 이용은 학부모가 책임져야 된다고 답변했다”며 “게임위가 하는 일 역시 등급분류를 통해 각 게임에 연령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집에서 충분히 게임에 대해 교육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라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부처간 의견이 다르지만 (셧다운제는) 유명무실한 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게임위에서도 굿게임패밀리 행사를 통해 학부형과 학생이 같이 게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첨언하며 전용기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어 전 의원은 “왜 셧다운제를 유명무실한 상태로 두고 있느냐. 셧다운제는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그런 논리라면 12시 후 모든 활동을 금지시키고 재워야 된다. 그런데 12시 넘어서 책을 보는 것은 오히려 장려하고 있지 않나”라며 “청소년 보호를 앞세운 셧다운제는 목적이 부족하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전 의원은 “WHO에서도 게임 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되려 집에 머물며 게임을 하라고 한다”며 “우리나라도 갈라파고스 같은 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김현환 정책국장은 “관계부처와 함께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대표적인 게임 규제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용기 의원의 주장과 같이 청소년 수면권 보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며, 온라인게임과 달리 모바일게임이나 패키지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아 되려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킬 뿐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온라인게임 셧다운제가 사라져도 밤 10시 이후의 PC방 미성년자 출입 금지는 유지될 전망이다. 밤 10시 이후 ‘16세 미만 온라인게임 플레이 불가’와 ‘미성년자 PC방, 노래방, 오락실 출입 금지’는 셧다운제와는 별개의 취지로 만들어진 법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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