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신의 폭이 넓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문턱 낮아져

PC방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부터 살펴보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기준 완화와 온라인 교육 추가 등이 변경이 이뤄졌다. 특히 게임제공업소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법률상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전체 영업면적에서 PC방 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이 50%가 넘어야 한다. 이로 인해 게임과 음식, 쇼핑 등 더욱 다양한 여가문화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임제공업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비판을 수용해 이번 개정안은 가족 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을 20%로 조정해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로써 판박이 같은 PC방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모색하고, 이를 시도할 수 있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전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도 보다 편의를 강화했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을 지자체가 특정한 장소와 일시를 지정해 실시하는 방식에서 온라인 교육도 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교육 이수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돼 중복규제라는 지적도 있어 과태료 부과 규정만 유지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기존에 지자체가 협회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에 게임물관리위원회도 교육 위탁 기관으로 추가해 한층 전문적이고 원할한 진행을 가능하게 했다.

한편, 아케이드게임 발전을 통한 게임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품 지급 규정이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돼 상품 구성이 다양화되고 시험용 게임물의 무료이용 조건도 삭제돼 유료화 테스트가 가능해졌다.

현재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의 지급기준과 종류, 제공 방법 등 일정한 조건 속에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품 관련 규정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어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품의 지급기준을 대표적인 경품인 인형뽑기방의 인형 가격을 고려해 인상했다. 이를 통해 정품 활용을 유도한다는 것이 문화부의 복안이다. 경품의 종류도 기존의 문구류, 완구류, 스포츠용품류 및 문화상품류에 생활용품류까지 추가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한다.

문화부는 “게임산업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비대면 산업으로 조명받고 있지만 저변 확대와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케이드게임도 이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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