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편의점, 설날 연휴 단기알바 시급 7,500원 제시해 논란 야기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휴일 수당 미적용
지방의 한 편의점에서 오는 설날 연휴 중에 일할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주간은 시급 7,500원, 야간은 8,000원의 시급을 제시한 것이 알려져 누리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인데, 최저시급의 80%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올해 설날 연휴는 2월 9일 금요일부터 12일 월요일까지 나흘이다. PC방을 비롯해 편의점, 노래방, 카페 등 다양한 서비스 업종 매장에서 단기알바를 구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매장이 시간당 급여로 올해 최저시급인 9,860원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연휴임을 감안하거나 지급의 편의를 위해 시간당 1만 원 이상을 제시한 곳도 적지 않다.
해당 편의점은 구인공고 등록을 위한 급여 정보에는 최저임금인 9,860원으로 표기했다. 하지만 근무조건 중 급여에 대해 ‘협의’란 단어와 함께 ‘7.5’, ‘8.0’이란 숫자를 써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할 것을 암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한 누리꾼은 ‘설마 시간당 7,500원이겠나, 하루 임금을 75,000원 준다는 뜻인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구인글에 표기된 근무시간은 9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도 근무자가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88,740원으로 75,000원보다 많다.
이 구인 게시물이 각종 커뮤니티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해당 매장의 지역을 언급하며 ‘할 말이 없다’, ‘제정신인가’, ‘무슨 깡으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걸 올리는 건가’ 등 비판 의견을 올렸다.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는 누리꾼은 ‘일할 곳이 많지 않아 저 시급에도 지원자가 있을 것’이라고 푸념하기도 했다.
법정 최저임금은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이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정 기간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순 있지만, PC방을 포함한 알바 근로계약을 1년 이상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일부 지방의 경우 일자리가 부족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번 경우와 같이 논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직원을 구할 때 일하는 시간이나 근로환경 등에 앞서 법정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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