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게임의 배타적 공급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 없어”
각국 게임시장의 경쟁 상황에 차이가 있어 국가별로 다른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했다.

이번 심사는 전 세계적으로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MS가 인기 게임을 보유한 액티비전블리자드를 인수하는 사안으로,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MS가 액티비전블리자드의 게임을 자사의 게임 서비스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해 국내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공정위는 MS가 블리자드 주요 게임을 자사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낮고,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콜오브듀티’, ‘디아블로’ 등)의 합산 점유율이 작고,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으며, 경쟁 게임 서비스사를 배제할 정도의 능력이 없다고 진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승인 여부에 대해 국가간 판단이 다른 것은 국가별 게임시장의 경쟁 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국가별 규제 당국이 자국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요 게임강국들은 이번 기업결합건을 두고 상반된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나라마다 자국의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을 다르게 예상했기 때문이다. 영국 경쟁시장국은 경쟁 저하 우려를 이유로 합병을 불허했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아예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며 MS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에 일본 공정위는 실질적으로 경쟁 제한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합병을 승인했고, 중국은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인기 게임 라이선스를 10년 동안 경쟁사에 제공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PC방 업계는 MS를 단순히 PC 운영체제 회사로 인식하지만 실체는 약간 더 복잡하다. MS는 콘솔게임계를 양분하는 엑스박스를 비롯해 클라우드 기반 게임 구독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어 완연한 게임사로 봐도 무방하다.

콘솔게임의 최대 IP ‘콜오브듀티’가 소니의 PS에 공급되고 있었는데, 액티비전블리자드를 합병한 MS가 ‘콜오브듀티’를 엑스박스 독점으로 내놓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공정위의 자료에서 한국과 해외의 콘솔 게임시장 상황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공정위의 자료에서 한국과 해외의 콘솔 게임시장 상황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런 정황을 염두에 두면 각국의 판단을 이해하기 쉬워진다. 콘솔게임이 발달한 영미권 규제 당국은 부정적인 결과를 내놓았고, 유럽연합은 ‘콜오브듀티’를 경쟁사인 소니에 제공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반대로 일본은 소니가 MS를 비난하는 성명을 낼 정도로 반대했지만 블리자드의 PC 온라인게임이 자국 내에서 위상이 극도로 미비하기 때문에 빠르게 승인 결정을 내렸다. 중국도 기업결합을 승인했지만 사정은 정반대다. 블리자드표 온라인게임의 위상은 매우 높지만 콘솔게임의 토양이 척박하고, 심지어 윈도우 사용도 저조하다.

한국의 공정위 역시 액티비전블리자드의 ‘콜오브듀티’가 영미권에서는 상당한 인기 게임이지만, 국내에서의 인기는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