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 PC방 4월호(통권 389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3년은 PC방 규제 완화의 원년이라 할 수 있겠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시행 이후 해가 바뀔 때마다 고3 학생들의 야간 출입 가능 여부를 두고 겪었던 혼란도 올해가 마지막이다. 더구나 국회에는 사행성게임장과 PC방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종에서 해제하는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남아 있는 과제들이 적지 않다. 이에 앞으로 PC방 업계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다.

지피방 퇴출 위해 처벌 규정 마련해야
PC방을 좀먹는 지피방을 완전히 퇴출하기 위해서는 게임법에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PC방 업주가 구매한 정량요금을 전제로 게임사가 제공하는 PC방 프리미엄 혜택을 외부로 유출하는 지피방은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로선 유일한 제재 수단이 게임사 이용약관 위반이지만, IP를 차단하고 재가맹을 막고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IP를 바꾸고 사업자를 변경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PC방 업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게임사 약관을 위반한 자에게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PC방 업계의 입법 로비가 필요한데, 마침 내년에는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여야 모두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같은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규제 완화와 달리 신중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PC방 업계 내부 의견을 하나로 취합해 명확하고 분명하게 국회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박업에서의 게임텔 합법화 시도와 함께 지피방을 퇴출하지 못하면 PC방의 경쟁력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PC방 업계 내부에서 공론화가 필요한 상태다.

게임사 PC방 손해배상 약관도 개정 필요
국회와 정부의 PC방 규제 완화 외에도 PC방 업계에서는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통신사의 손해배상 약관 개정이 추진되면서 중대 현안 중 하나가 해결국면을 맞이했다. LG유플러스의 전국 규모 통신장애로 촉발된 이용약관 개정은 접속 장애에 따른 통신사의 손해배상 규정이 PC방의 실질적인 영업피해 규모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원인이 있다.

이미 국회에서는 간담회도 진행됐다. 지난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주최한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보상 및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에서는 통신사의 손해배상 규정이 발동하는 조건과 손해배상 규모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통신사에서도 공감을 나타냈고, 국회에서는 약관이 개정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약속도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불합리한 약관이 게임사에도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다. 일부 게임사는 손해배상 규정에 접속 장애에 대한 보상 내용 자체가 없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통신사의 이용약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통신사 약관 개정이 게임사 약관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PC방 업계가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용산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다른 업종에는 있고 PC방엔 없는 구제법
지난 2016년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다. 국회에서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업주를 속였거나 협박 및 겁박에 의해 주류를 판매한 경우 업주를 구제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이다. 비록 요식업종에만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로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이 같은 법안은 PC방 업주를 대상으로도 발의됐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요식업종에 적용된 내용을 그대로 게임법에 가져와 청소년이 출입금지 시간대에 PC방에 출입했더라도 해당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해 PC방 업주를 속이거나 협박 등에 의해 출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처벌을 면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고, 국회 회기가 22대로 넘어가면서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를 재입법하는 것이 PC방 업계의 남은 과제 중 하나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상위단체를 통해 대부분의 자영업종에 통용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벌칙 수위가 높은 청소년 관련 규제에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 처벌 조항 삭제해야
최근 PC방 규제 완화책 중 이미 국회에서 처리된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법은 이용자가 게임물 이용등급을 위반했더라도 업주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기본계획’에는 PC방 업주가 청소년에게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해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는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과 관련한 처벌 수위 완화와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법은 PC방 업주에게는 환영할 내용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에 대한 PC방 업주 처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PC방이 대형화된 상황에서 업주가 청소년을 구분하고, 또 등급에 맞는 게임물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임물 이용등급 준수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필요하지만, 유통 과정에서 이를 관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게임 플랫폼에서의 회원가입 절차를 강화하거나 시스템적으로 PC방 회원 중 청소년이 등급위반 게임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지킬 수 없는 법은 악법이다. 이 역시도 PC방 업계가 스스로 해결에 나서야 하는 과도한 규제라 하겠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