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 PC방 3월호(통권 388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PC방 업계에 처음으로 발을 들이는 신규 창업자들은 프랜차이즈를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모든 창업절차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테리어나 주요 시설 등 일부만 의존하는 사례도 있다. 문제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오픈 과정이나 오픈 이후에도 다양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지방의 한 도시에서도 한 PC방 업주와 가맹본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가 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베스트가맹법률원 강명서 대표를 통해 가맹거래사가 하는 일과 역할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상담 중인 강명서 가맹거래사
상담 중인 강명서 가맹거래사

Q. PC방 업주들을 위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베스트가맹법률원 강명서 대표 가맹거래사입니다. 현재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상임이사로, 서울특별시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각종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에서 법률상담관으로 활동하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고, 희망리턴패키지 사전진단위원으로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가맹거래사’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맹거래사’란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의 유일한 국가전문자격사이며.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걸쳐 활동하는 전문가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브랜드 시스템 구축과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등의 작성·수정·등록,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점 창업에 필요한 상권분석 및 가맹계약 검토 등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등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입니다.

Q. 실제로 있었던 PC방 프랜차이즈 분쟁 조정 사례를 소개해주신다면?
특정 PC방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가맹계약체결 절차 위반을 시작으로 ‘네트워크 설치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취했으며, ‘네트워크 및 S/W’, ‘의탁자’ 등의 권장 물품을 강제했고 기존 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함으로써 ‘VOG 서버 및 네트워크 비용’을 부당하게 수취하는 등 다수의 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의 법리를 검토한 후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을 진행했으며, 가맹점 사업자들이 입은 피해액 중 일부를 배상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불량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도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속앓이만 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다면 가맹거래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Q. PC방 업주가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PC방 창업을 희망하는 분에게는 상권분석 및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사업성 검토와 가맹계약의 불공정약관 검토 등 창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의 간소화 절차인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을 통해 PC방 사업 전반에 걸친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세무사에게, 노동과 관련된 문제는 공인노무사에게 찾아가는 것과 같이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문제는 가맹거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Q. PC방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체결 시 업주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해당 브랜드의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있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며,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가맹희망자로부터 최초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고, 반드시 예치기관을 통해 예치하여야만 하며, 예외적으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최초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세 가맹본부들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잦고,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등 각종 부당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절차들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량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의 창업비용을 보호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가맹점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체결 과정에서 위 절차를 어기는 가맹본부가 있다면 가맹계약체결을 신중히 고민하셔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전국의 PC방 업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현재 등록되어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정보공개서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창업을 희망하시는 PC방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으시다면, 해당 브랜드가 적법하게 운영되는 건실한 브랜드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내용의 이해가 어려우실 경우 반드시 가맹거래사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사전 검토받으시기 권해드립니다.

베스트가맹볍률원 강명서 대표 가맹거래사
베스트가맹볍률원 강명서 대표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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