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은 부평, 임대료는 남동구가 가장 높아

인천 지역의 주요 상권에서 1층 점포의 평균 보증금은 2,777만 원, 월평균 임대료는 184만 원이라는 조사가 발표돼 주목된다.

이 같은 결과는 인천시가 소상공인 경영실태와 상가임대차 관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인천의 31개 주요 상권에 위치한 1층 상가 3,016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1층 점포의 평균 보증금은 2,777만 원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이 가장 높았던 상권은 부평구로 3.3㎡당 209만 원에 달했고, 남동구와 미추홀구가 각각 198만 원, 계양구 190만 원, 서구 187만 원 등을 순을 보였다.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남동구로 나타났다. 남동구는 3.3㎡당 월 14만 원에 달했으며, 서구와 계양구가 각각 13만 원, 연수구 12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다양한 특이점도 발견됐다. 1층 상가의 67.3%가 음식점으로 나타났으며, 도매·소매업(22.2%)과 협회·단체(8.5%)가 뒤를 이었다. 또한 점포당 평균 면적은 57.52㎡(17.4평), 총 영업기간은 평균 6년7개월,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점포가 73.3%의 비중을 차지했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의 응답자들은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현행 10년인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확대(34.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권리금 보호 강화(24.8%), 5% 상한인 임대료 증액 한도 하향(23.5%), 신규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증액 한도 설정(10.2%), 관리비 공개 및 인상기준 등 마련(7.1%) 등의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PC방 업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흡연실 폐쇄 정책이 시행될 경우 1층 PC방이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인 인천시의 조사결과이기 때문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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