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분쟁 발생할 경우 공정임대료 산정해 해결

PC방을 비롯해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은 앞으로 임대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칠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된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함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추진됐다.

공정임대료란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인 및 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함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만약 임대료로 분쟁이 발생해 조정을 받을 경우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받을 전망이며, 이를 근거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중재안을 결정해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조정 신청이나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11월 29일 시범지역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가능하다. 시범지역은 수원, 경기서부(고양), 대전, 대구, 부산, 광주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LH·한국부동산원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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