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7일부터 환수 조치 안내한 정부
환수 조치 공지 이후 피싱 문자도 덩달아 활개
공식 안내 문자에는 홈페이지 주소나 링크 없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오지급된 방역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내용의 피싱 문자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방역지원금이란 정부가 작년과 올해에 걸쳐 2차례 지급한 재난지원금 성격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의미한다. 1차는 지난해 12월 27일에 100만 원씩 지급됐고, 2차 방역지원금은 올해 2월 23일에 300만 원씩 지급됐다. 정권 교체 이후 집행된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문제는 정부가 1, 2차 방역지원금 집행 이후 오지급 의심건수 3,831건을 발견하면서 지난 7월 7일부터 환수를 위한 사전통지작업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오지급 관련 문자를 받은 자영업·소상공인은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소명해야 하고, 만약 오지급이 확정될 경우 이미 수급한 방역지원금을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7일부터 대대적인 피싱 문자가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피싱 문자에는 환수할 돈이 없다면 정책금융상품을 저금리(1.0~3.5%)로 대환해주겠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히는 시중은행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 가능하다거나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 첨부되어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어떤 상황에서도 클릭하지 말고, 개인정보제공과 자금 이체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거절할 것을 안내했다. 특히 환수 조치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 안내 문자에는 링크나 URL 주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만약 피싱 문자의 링크를 클릭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면, 사고예방시스템에 즉각 등록하고 명의를 도용해 계좌 개설이 이뤄졌는지 조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피싱 문자가 의심될 경우에는 불법스팸신고센터(118),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으로의 신고를 당부했다.

PC방은 영업제한 업종으로 대부분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피싱 문자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피싱 문자의 링크를 클릭할 경우 개인정보가 탈취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