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나 시중은행 사칭한 대출 유도 문자가 대표적
대부분 보이스피싱, 중개수수료 편취, 개인정보 취득 목적
최소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등록대부업자인지 확인해야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PC방 업주와 전국 자영업·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작년 한 해 동안 대출 관련 불법금융광고가 100만 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손실보상과 금융지원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PC방 업주들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한 해 동안 1,025,965건의 불법금융광고를 적발·수집해 19,877건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서는 16,092건을 삭제하도록 관계 기관에 의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9.1%가 증가한 규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금융광고는 정부, 공공기관, 대형 시중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해 대출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대표적이다.
특히 정부의 공공지원자금이나 금융회사가 연계되어 있는 정식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은 물론, ‘서민 긴급지원’ 또는 ‘근로·소득 연계형 대출승인’ 등의 문구를 사용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했고, ‘방역지원금 긴급지원’, ‘신용보증재단 보증’ 등의 문구를 활용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유인하기도 했다.
특히 소비자가 상담을 시도하면 광고내용과 달리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안내했다. 결국 대부분이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중개수수료 편취, 개인정보 취득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면서 불법대부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법대부광고를 접했을 경우 가능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거나 금융회사 창구로 직접 방문해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외부에서 파악이 어려운 경로로 1:1 상담이 이뤄지는 경우 상담내역 등을 토대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사나 등록대부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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