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있더라도 임금 지급 때마다 교부 원칙
위반 시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 과태료

PC방 업주들은 오는 11월 19일 이후부터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앞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등 규모와 관계 없이 전체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만 작성하면 별도로 임금명세서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지만, 오는 11월 19일 이후 지급되는 임금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국내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필수 기새재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등이다.

교부방법은 서명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이메일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작성·전송이 가능하며,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교부도 가능하다.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는 모두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특별한 서식과 형태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00만 원 이해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계도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C방 업주들은 정부에서 배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간단히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하며, 모바일로도 작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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