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국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위한 자체 점검 등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PC방은 24시간 업종으로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은 만큼 관련 기준들을 미리 점검해 불의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근로조건 자율개선은 사업장에서 쉽게 위반하거나 잘 모르고 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자체 점검해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서면 근로계약 △금품청산 △계약서류 보존 △임금지급 △연장근로의 제한 △휴게시간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연차 유급휴가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최저임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퇴직금의 지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서면근로계약서 등이다.

우선 서면 근로계약는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계산 방법, 임금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 연차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기재해 교부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2항에 의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품청산은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계약서류 보존은 근로자명부 및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는 것으로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지급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연장근로의 제한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1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보장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나뉜다. 즉 매장 카운터 등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 것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휴일은 1주에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하는 것으로, 주휴일의 요일은 협의 하에 변경이 가능하나 0시에서 24시까지의 만 1일이 완전히 확보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는 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이므로 매장 고용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된다.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근속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에 1일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는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다. 위반시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예외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퇴직금의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 하에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서면근로계약서도 점검 대상이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으로,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근로조건 자율개선 안내는 말 그대로 자율 점검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장 내 근로 관련 위반 내역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직원과의 임금·근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특히 이러한 자율 개선 안내 이후에는 본격적인 지도·점검이 이뤄지기 때문에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