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은, 산은, 신보 등에 특별자금지원 상담 가능
대출 만기, 신용카드 결제일 등 추석 이후로 자동 연장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9.3조 원 규모의 특별자금대출 및 보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5일까지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보 지점을 통해 특별자금지원 상담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하며, 산업은행은 2.2조 원, 신용보증기금은 7.0조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이었던 보증료 최대 0.9%, 보증비율 95%, 보증대출 동시 심사 등의 조건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 카드가맹점의 가맹점 대금이 3일 먼저 지급된다. 연매출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37만개 중소가맹점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손히 지급한다. 이에 따라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발생한 카드가맹점 대금은 9월 24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가 끝나는 9월 23일 이후로 자동 연기된다. 대출의 경우 연체 이자에 대한 부담 없이 9월 23일로 자동 연장되며, 조기 상환을 원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9월 17일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카드대금은 9월 18일부터 22일 사이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에 대한 부담 없이 9월 2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각종 공과금 등 자동납부의 경우에는 9월 23일 출금된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자금흐름에 유리한 조건을 선택해 대출을 상담받거나 신용카드 결제일, 대출금 상환 일정 등을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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