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1,000만 원 추가 대출

소상공인들은 오는 1월 18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연 2%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이번 개편의 주된 골자는 대출 금리·보증료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우선 소상공인 2차 대출은 1월 18일 접수분부터 최고 금리가 최대 2%p 내려간다. 연 2.9% 수준이다. 또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지난해부터 2차 대출은 모든 소상공인들이 최대 2,000만 원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차 대출에 이어 현재까지 79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18조 원이 공급됐다.

은행권은 지난달 9일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포인트 내렸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여기에 1%p를 추가 인하한 2%대 금리로 운영하기로 했다.

6개 은행 외 다른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선 연 2~3%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가운데 1년차 보증료율도 기존 0.9%에서 0.3%로 인하한다.

또 은행권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최대한 인하해 운영할 예정으로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최고금리를 연 2.9%까지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인 금리수준은 대상 고객·은행별로 다소 상이하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가 필요하다.

PC방 등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 원 대출이 추가로 가능하다.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가 없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 면제되고 2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피해가 큰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선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혜택을 높이고,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