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6월, 2차 7월, 3차 10월…12월 이후엔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 검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1일부터 우선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자를 포함한 백신 접종자는 직계가족 간에 모임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등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게 된다”고 5월 26일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1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던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이 다시 문을 열고, 7월 초에는 1회 접종만 해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며, 종교 활동과 야외 다중시설 이용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권 1차장은 “예방접종의 효과는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예방접종의 효과에 근거해 방역수칙 조정을 순차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초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고령층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초와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받는 10월 초에 각각 방역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다.

접종을 받은 고령층을 고려한 방역조치를 6월 1일부터 우선적으로 완화해 백신 접종자는 직계가족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고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경우 총 10인까지 가능해진다.

권 1차장은 “6월 말까지 고령층을 포함한 1300만 명 접종이 끝나면, 7월부터 2단계 방역조치 완화가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전 국민의 25%가 접종받게 되므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데,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현행 체계보다 생업시설의 제한을 최소화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다.

실외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차 접종만 받아도 인원 제한기준에서 제외되며, 2차까지 접종을 마치면 면적당 인원 제한이나 최대 수용인원 등 모든 인원 제한에서 제외돼 인원 제한과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해 진다.

권 1차장은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면 10월부터는 3차 방역조치 완화가 실시될 것”이라며 “이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재편하면서 모든 방역수칙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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