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정부의 집중 점검과 신고포상제가 예고돼 영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대해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고,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는 24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사적 모임을 갖지 말아달라고 권고했다.

PC방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운영 자체는 가능하나 실내 모임 인원은 4인 이하만 가능하다. 게임에 따라 5인 혹은 6인 단위로 이뤄지는 팀 단위 단체 손님은 입장이 금지되는 것이다. 특히 테이블이나 좌석을 나눠 앉는 것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행 자체가 5인 이상이면 모두 집합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된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최자나 참여자 모두에게 벌금, 과태료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데, 위반한 사업주 및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설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여기에 정부는 연말연시 집중 점검에 이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신고 시 10만 원 상품권을 포상하는 신고포상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PC방에서는 선불결제기에서 붙은 좌석 수를 조절하는 한편, 단체 손님은 번거롭더라도 직원이 직접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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