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7세)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5시 15분경 청주시 상당구의 한 PC방 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정보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청주시 서원구 일대 PC방에서 동종 범행으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이 기간 범행은 형사 처벌 이전인 점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분리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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