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개정의 영향으로 PC방 선불결제기에서도 3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 판매가 중단될 전망이다.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는 5만 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가 부과된다. 지난 2018년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당초 과세기준을 3만 원으로 책정했으나, 부담을 호소하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달 초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PC방 선불결제기에서도 일부 상품권의 5만 원권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다.

PC방 관리프로그램 피카 시리즈를 서비스하는 미디어웹은 최근 공지를 통해 2020년 1월 1일부터 피카박스 등 PC방 선불결제기와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일부 상품권의 5만 원권 판매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통사 요청으로 5만 원권 판매가 중단되는 권종은 문화상품권과 아프리카TV 별풍선 상품 등으로, 카운터 및 선불기 재실행 시 변경 내용이 반영된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가 영세업체의 수익 악화 및 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다며, 지난 9일 박덕흠, 이종배, 주호영 등 10명의 의원과 공동으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 여부에 업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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