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의 대표 부가 수익원인 먹거리와 관련해 원산지 표시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PC방 업계는 출혈경쟁의 여파로 이용요금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부가 수익원으로 먹거리를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현재는 휴게음식점을 등록하고 보다 전문적인 먹거리 메뉴를 선보이는 것이 PC방의 주요 경쟁력 중 하나로 부각될 만큼 크게 발전했다.

당연하게도 휴게음식점을 등록한 PC방은 예외 없이 식자재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올해 7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이력제 일제단속을 실시했는데, 당시 강원도의 경우 23곳의 PC방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당시 2곳은 원산지 허위 표시로 형사 입건되고, 나머지 21곳은 과태료 820만 원이 부과됐다.

원산지 표시 제도는 1991년 7월 1일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재정된 것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다. 먹거리를 조리해서 판매하는 PC방은 휴게음식점을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 업소다.

원산지 표시 품목은 총 20개로, 농축산물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 콩국수, 콩비지)과 수산물인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다.

원산지 표시 방법은 게시판 또는 메뉴판에 음식명과 함께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표시판은 29×42㎝ 크기에 60포인트 이상 글자로 별도 부착하면 된다.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한 처벌이 강해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미표시 품목당 5~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먹거리는 출혈경쟁이 만연한 PC방 업계의 주요 수익원으로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이와 더불어 위생 및 먹거리 표시와 같은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도 생겼다. 특히 원산지 표시는 처벌 수위가 높고 최근 단속이 폭넓게 확대되고 있어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최근에는 PC 모니터를 통한 전자적 표지를 인정하는 지자체도 나타나고 있지만, 성문법상 규정돼 있지 않아 PC 모니터를 통해 표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 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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