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중단 조치 및 제한적 영업 등을 겪으면서 먹거리와 휴게음식점에 대한 관심과 단속이 한층 부각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사태는 PC방 업계 태동 이래 처음으로 영업중단 조치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고, 뒤이어 먹거리 판매‧섭취 금지 조건부 영업 재개로 먹거리 판매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됐다.

물론 이제까지도 먹거리는 PC방의 주요 부가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해왔고,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번 사태로 인해 직접적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먹거리의 중요성만 재확인된 것은 아니다. 지자체가 PC방의 휴게음식점 등록 현황 및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지적하면서 보건 및 위생 감독에도 좀 더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관련 기본 방역수칙 점검 시에 먹거리 및 조리시설 위생 상태도 함께 살펴보는 사례는 물론 현장 실사 과정에서 등록 기준을 깐깐하게 적용하는 지자체도 나타났다.

현재 휴게음식점 등록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14에 따라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2종 이상이어야 하며, 휴게음식점 공간 분리, 독립 공간 내 주방시설, 접객 테이블, 의자 등을 갖춰야 한다. 또한 소방안전시설완비증명서, LPG 사용 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 위생교육 이수증, 건강검진 진단 결과서, 정화조 용량, 금연구역 내 위치 등을 요구한다.

정화조 용량은 통상 건물의 사용승인 과정에서 충분히 설비를 갖췄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일은 없지만, 접객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흡연부스가 주방시설과 인접한 경우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각 지자체별로 PC방의 휴게음식점 적용 기준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기준 요건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보완해야 점검 및 단속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PC방 휴게음식점 적용 예, 본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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