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절도범이 현장에 남긴 DNA 정보 때문에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서장 전준호)는 전국 PC방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A씨(26세)에 대해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월 9일 밝혔다.

A씨는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된 지난 2월 2일 오후 5시쯤 광주 서구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의 현금 6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의자에 옷을 걸어두고 게임을 하는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설 명절을 쇠기 위해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PC방에 설치된 CCTV 등을 분석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겨뒀다. 대신 A씨가 마셨던 음료수병을 수거해 DNA를 채취했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1시쯤 광주 서구 노래방에서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매대에서 현금 20만 원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노래방 물컵에서 채취한 A씨의 DNA가 과거 절도 사건의 DNA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용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건조물침입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절도 전과 11범인 A씨가 대전과 경남 통영, 광주 등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절도 범죄 8건을 추가로 확인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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