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관련 공정거래 조정신청 10개 중 4개는 정보 제공 관련으로 나타나 창업 시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 이하 조정원)은 2019년 상반기 조정신청 1,479건을 접수해 1,372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313건이 신청됐으며,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관련 행위가 66건(22.1%)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정보제공 관련 행위 56건(17.9%),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행위 35건 등이다.

가맹 전 제공 및 취득해야 할 정보와 관련된 것이 전체의 40%를 차지한 것이다.

또한, 약관 분야는 총 62건 중 신청취지별 분쟁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관련 행위가 26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는 약 666억 원으로 전년 동기(489억 원) 대비 36% 증가했다. 또,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법정처리기간인 60일 이내 보다 짧은 47일로 전년 46일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금년 상반기 분쟁조정 신청과 처리가 증가한 것은 올해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즉, 보다 간편해지고 효과가 높아진 절차가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면 향후 조정 비율과 경제적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PC방 업계는 가맹 해지 및 납품 물품 정보 제공과 관련한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조정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비창업자는 분쟁 여지를 줄이기 위해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정보에 대한 확인은 물론 책임소재에 대한 검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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