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직영점 2개 이상 1년 이상 운영", 공정위 "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
직영점 운영 경험 없으면 가맹 사업 허가 제한
PC방 프랜차이즈, 직영점 보유 및 운영 사례 적어 차후 사업 제한 가능성 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하반기 중에 직영 매장 1개를 1년 이상 운영한 곳만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가맹 희망자는 가맹본부의 노하우에 의지하기 위해 가맹하는 것인 만큼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면 가맹사업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2017년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직영점 2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우만 가맹사업을 허가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궤를 함께 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제출 의무를 갖는 PC방 가맹사업 업체는 총 38개로, 이 가운데 2018년 직영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브랜드는 철구 PC방 1곳이다(2019년 7월 2일 기준).

물론 38개 가맹본부 가운데 25개의 정보공개서가 아직 등록·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확인이 어렵지만, 2017년 등록자료까지 감안하더라도 직영점 운영 경력이 있는 PC방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아이센스에프앤비와 트라이앵글스토리 등 3곳에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상대로 하반기 중에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한다면 빠르면 올 겨울부터 직영 매장이 없는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사업이 제한될 수 있다. 당장 기존 브랜드에 새로운 브랜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직영점 운영 경력이 없다면 신규 브랜드로 가맹점 모집을 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게 된다.

한편, PC방 업계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진입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무분별한 창업과 이에 따른 출혈경쟁 발생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으로 노하우가 축적되면 가맹점의 생존력 또한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어 이번 법률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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