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 담배, 야간출입에 이어 몰카도 소상공인이 책임져야?
성실히 점검해도 범죄 발생 시 소상공인 처벌 논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가 몰래카메라 설치여부 점검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논의가 이뤄진다면 PC방도 화장실 등 일부 구역에 대해 점검 의무가 생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불법 촬영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숙박업소와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며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발한실 등 각종 시설의 관리자가 해당 시설 내부에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몰래카메라 발견 시 지체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발의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 564건이었던 몰래카메라 범죄가 2018년 5,925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으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866건의 불법촬영 관련 소송 중 5회 이상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31.2%나 되는 등 상습범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개정안은 시설 관리자에게 불법카메라 점검 의무가 부과(제25조 제3항 신설)되는 한편, 시설 관리자가 몰래카메라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했거나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제75조 제1항 제4호)이 신설된다.

몰래카메라를 설치 및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기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제 72조 제1호 신설)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몰카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소상공인이 성실히 점검을 했지만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벌 예외 조항이 없으며, 경찰 및 행정상의 대응은 없고 오직 다중이용시설의 시설 관리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하는 형태인 만큼 공권력의 치안유지 책무를 소상공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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