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대폭 강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확대
비상구 및 피난 통로 확보 중점 점검, 방화구획 기준 마련 예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발생했던 밀양‧제천 참사를 계기로 건축‧소방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더불어 관련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다.

정부는 합동 화재안전특별대책 발표를 통해 대폭 강화되는 소방법 개정법규를 강조했다.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밀양‧제천 참사에 따른 제도 개혁으로,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비상구 폐쇄로 인명피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부터 스프링클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제한하고 방화구획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 내용은 4, 5월 중 공개될 소방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는 일선 단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이후 일선 소방 점검 시 스프링클러와 비상구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왔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비상구를 막거나 소방도로를 막는 불법주차 등에 대한 단속을 주문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소방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현행 기준 아래 비상구 폐쇄, 자동출입문 등 피난 통로를 막는 행위, 긴급출동과 소방활동에 장애가 될 만한 요인이 있는지 여부, 가연성 외장재 등에 대해 일관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12월 사이 전국에서 PC방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55만 4천 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불시 소방특별조사도 늘려간다는 방침을 내놓은 만큼 소방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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