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하역사, 도서관, 영화관, 실내주차장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대폭 개선에 나선다.

환경부가 오는 7월부터 높이기로 한 실내공기질 규제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담은 조례를 경기도의회가 내놓은 것으로, 집행부도 사전 작업에 동참하는 등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는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화로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 유지기준 강화해 도민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최근 미세먼지가 첨예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실내공기는 실외 대기처럼 오염물질이 자연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낮으며,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아 실외 대기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강화된 실내공기질 기준을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실내공기질 규제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가형은 PC방,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항만·공항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관, 학원, 목욕장 등이며, 나형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다형은 실내주차장이다.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 규제 기준을 가형은 기존 150이하에서 100이하로, 나형 시설은 기존 100이하에서 75이하, 다형은 200이하에서 180이하로 낮추고, 초미세먼지(PM-2.5) (㎍/㎥) 기준을 신설해 가형 50이하, 나형 35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특히 이산화탄소와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기준을 환경부안보다 강화했다. 이산화탄소(ppm) 기준을 나형에서 900이하로 낮추고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가형 100이하에서 70이하, 나형 100이하에서 70이하로 낮췄다.

지난해 8월 기준 환경부가 낸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다중이용시설은 2013년 3천812곳에서 2017년 5천309곳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앞서 경기연구원은 2015년부터 3년간 경기도내 대상시설에서 실측한 930여건의 오염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총부유세균을 제외하고 유지기준 오염물질의 연평균 농도는 꾸준한 감소없이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내렸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공기질 개선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각 지자체가 규제 기준을 높일 수 있게 하고 있다”며 “도입시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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